국회 정무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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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규정은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된다. 가액 상향 적용 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그간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은 지속적으로 선물가액 범위 상향 조정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11-3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