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오태원 SNS 캡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제15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 구청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이다.
제20조 제2호는 당원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제4조 제1항 4호는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당원권 정지는 탈당 권유, 제명 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했는데 낳은 잘못”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발언 직후 야당과 장애인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말이 잘못 나갔다.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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