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은
특검법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들 거수경례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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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24명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일어난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개입 의혹 실체를 밝히겠다며 2개월 후인 9월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전 과정에 걸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야당)에 특검 후보의 추천을 의뢰하고 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를 올린다. 이후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특검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검 활동 기간은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로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20명 이내의 검사와 40명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최대 104명으로 구성된다.
2024-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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