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26일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2025.1.26.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26일 여야는 각각 “석방”과 “구속기소”를 주장하며 검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사법절차 오염…尹 석방해야”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는 생각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했지만 기각됐다”면서 “검찰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오염된 절차와 증거 위에서 사법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기소를 생각하지 말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맞다”며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을 치유해 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결정으로써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원 구속연장 불허는 즉각 기소하라는 것”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불허는 이미 공수처 수사로 윤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공수처 수사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이냐”고 검찰에 우려를 표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다.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은 내란 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하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한번 더 불허했다. 윤석열 구속을 불허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며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찰청은 오전 10시부터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27일 전후로 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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