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도 ‘순직’”

권익위 “軍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도 ‘순직’”

입력 2012-08-14 00:00
업데이트 2012-08-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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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14일 서울북부보훈지청이 군복무 중 자살한 김모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씨의 아버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8월 군에 입대한 뒤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 2005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의 아버지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북부보훈지청은 고인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우발적 충동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심위는 “김씨에 대한 매장ㆍ화장보고서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김씨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욕설, 인격모독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부대 지휘관이 고인을 자살우려자로 판명했는데도 후송이나 격리 등의 조치 없이 혼자 불침번을 서도록 방치했다”며 “군대의 경우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돼 가혹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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