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고성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장성 2명과 영관급 장교 2명을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던 신현돈 중장과 전 합참 작전부장 엄기학 소장이 견책과 더불어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은 또 당시 합참 지휘통제 1팀장을 맡은 김만기 대령에게 근신 7일을, 군 지휘통신망을 열어 보지 않아 북한군 병사의 귀순 경위에 혼선을 초래한 상황장교 임근우 소령에게는 정직 1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견책과 근신은 징계유예가 허용되는 경징계, 정직은 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중징계에 속한다.
군 관계자는 “이들은 향후 6개월간 진급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던 신현돈 중장과 전 합참 작전부장 엄기학 소장이 견책과 더불어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은 또 당시 합참 지휘통제 1팀장을 맡은 김만기 대령에게 근신 7일을, 군 지휘통신망을 열어 보지 않아 북한군 병사의 귀순 경위에 혼선을 초래한 상황장교 임근우 소령에게는 정직 1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견책과 근신은 징계유예가 허용되는 경징계, 정직은 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중징계에 속한다.
군 관계자는 “이들은 향후 6개월간 진급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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