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태풍 피해’ 필리핀 복구지원 파병 의결

국방위, ‘태풍 피해’ 필리핀 복구지원 파병 의결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파병동의안 보고하는 국방장관
파병동의안 보고하는 국방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이 5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필리핀의 복구 지원을 위한 ’국군 파견 동의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의 복구 지원을 위한 ‘국군 파견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원 지역은 필리핀 남부 태풍 피해지역 일대로서 파견 규모는 540명 이내로, 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우리나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하고, 320억원으로 예상되는 파견경비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국방위는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등 계류 중인 파병연장 동의안은 새해 예산 심의에 맞춰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관진 장관은 “필리핀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고 도움을 줬던 나라”라면서 “이번에 파병하면 경계 및 안전 대책은 필리핀 군 당국과 협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