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이어도 삼국지’ 정부, 투트랙 대응

현실화된 ‘이어도 삼국지’ 정부, 투트랙 대응

입력 2013-12-10 00:00
업데이트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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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활동 주 3~5회로 확대… “올 안 충돌 방지 협의 제안”

군 당국이 이어도 상공을 비롯해 새롭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된 권역에 대한 초계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 차원에서 일본, 중국과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협의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8일 KADIZ 확대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가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이어도 수역 상공에 대한 초계활동을 거의 매일 했다”면서 “앞으로 초계활동을 좀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제주도 남단 KADIZ가 이어도 남쪽 236㎞까지 확대된 만큼 이어도 수역의 해군 해상초계기(P3C) 활동을 기존의 주 2회에서 주 3~5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해군 구축함도 이어도 수역에 더 자주 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10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KADIZ 확대 후속 조치가 종합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중국·일본에 방공식별구역 중첩에 따른 우발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이르면 올해 안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도 수역 상공에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상황과 관련해 일본, 중국과의 다자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성환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개별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다자협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어도 일대의 3국 공통 구역에 군용기가 진입할 때는 미리 알리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의 방공식별구역이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획정한 비행정보구역(FIR)상으로는 인천 FIR에만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색구조를 위해 초계비행을 수시로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자협의 과정에서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불인정’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이미 서·남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을 시사한 상황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자칫 영토 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가급적 조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되 미국처럼 작전상 필요에 따라 해당 구역을 지나가면 그만”이라면서 “방공식별구역은 준(準)영공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결코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항공기는 FIR을 통해 비행 계획이 자동 전달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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