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통항권’ 적용… 해경 감시만, 입항 아닌 통과땐 제재 규정 없어
17일 오후 한때 유엔의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인 북한의 화물선 ‘오리온스타’호가 우리 영해에 진입했다. 이에 우리 해경이 즉각 밀착 감시에 들어갔으며 오리온스타호는 우리 영해를 거쳐 공해상으로 빠져나갔다. 해경은 오리온스타호가 여수해경 관할 해역을 지나 통영해경 관할 영해로 진입함에 따라 외교부 대응 지침에 근거해 경비함정 1006함과 512함을 인근 해상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오리온스타호는 2300t으로 명목상 몽골 국적이다. 중국인 10명과 북한인 9명 등 모두 19명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관계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오리온스타호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북한 남포항에서 무연탄 3681t을 싣고 출항했고 동해안을 거쳐 20일 저녁 청진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리온스타호의 우리 영해 통과와 관련해 “일반 국제법상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이 적용된다”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제제 대상 선박의 회원국 영해 통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제재 대상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에 자산 동결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화물 및 여객선의 해상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양 인근 남포항에 29척이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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