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 미얀마 1년… 부모 품에 돌아오는 선교사 아들

나혼자 미얀마 1년… 부모 품에 돌아오는 선교사 아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2-13 23:22
업데이트 2020-02-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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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금지 된 탓 불법체류자 분류…벌금 못 내 홀로 지내다 도움 얻어 귀국

미얀마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뒤 벌금 1000만원을 내지 못해 11개월간 홀로 생활해 온 한국인 선교사의 아들 김요셉(16) 군이 오는 22일 귀국해 부모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13일 “김군의 아버지 김한석(57) 선교사와 17일 미얀마로 출국해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직원과 함께 미얀마 이민청에 가서 벌금을 처리하고 22일 함께 귀국하려 한다”고 했다.

김군은 지난해 3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자 가족과 함께 귀국하려 했지만, 미얀마 공항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한국인 선교사와 미얀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군은 국제결혼을 금지하는 현지 법률 탓에 어머니의 혼외자로 호적에 올라 미얀마 국적을 얻게 됐다. 김 선교사는 한국에서도 혼인 및 김군의 출생신고를 해 김군은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는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기에 당국은 김군이 2016년 한국 여권을 사용한 사실을 들어 불법체류자라고 판단했다. 미얀마 당국은 김군이 미얀마에 체류한 4년여 기간에 대해 하루에 벌금 5달러씩 총 8000여 달러를 납부하라고 했으나, 벌금을 낼 형편이 안돼 미얀마에서 홀로 생활하게 됐다.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안 이사장은 지난달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미얀마 당국과 협의를 통해 재판 없이 벌금만 지불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계 지원을 받아 벌금도 모을 수 있었다고 안 이사장은 전했다. 김군은 귀국 후 여동생이 다니는 강원 홍천의 다문화대안학교 해밀학교에 편입할 예정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2-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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