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외교부, 벨라루스 전역에 ‘출국권고’

[속보] 외교부, 벨라루스 전역에 ‘출국권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3-01 20:48
업데이트 2022-03-01 2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러 장갑차·자주포 5㎞ 행렬
러 장갑차·자주포 5㎞ 행렬 미국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27일(현지시간)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서쪽 이반키프에서 러시아 군용차량 수백대가 이동하고 있다. 장갑차, 자주포 행렬이 5㎞에 이르면서 러시아가 벨라루스 파병과 발맞춰 병력 증강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반키프 EPA 연합뉴스
외교부는 1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 상황 격화 등으로 인접국인 벨라루스 전 지역에도 ‘출국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 여행경보 3단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내린 4단계 ‘여행금지’ 바로 아래 단계다.

방문을 취소·연기하고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체류자는 출국할 것이 요청된다.

외교부는 “벨라루스 내의 위험 우려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