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혐의특정 말고 이첩” 지시
수사관,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장관 지시 어겼다며 A대령 해임
국방부 검찰단, 항명 수사에 착수
지난 7월 2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차려졌다. 이날 유족들의 동의로 공개된 채 상병의 영정사진. 연합뉴스
3일 국방부와 해병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고 조사와 관련해 자신이 지시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조사자료를 넘긴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조사자료를 회수했으며 수사단장을 상대로 ‘항명’ 수사에 착수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조차 받지 못한 채 실종자 수색 임무에 동원됐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군인 사망 사건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를 이번 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면 경북경찰청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해병대 수사단이 이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다음부터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보고를 받았고 다음날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고 관련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육하원칙만 확인해서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관은 해병대 지휘관들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등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해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조사 자료를 넘겼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3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날 귀국한 이 장관은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며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 지시에 불응하면서 불거진 절차상 문제”라면서 “조사자료는 조속히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병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강국진 기자
2023-08-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