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재벌범죄에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추진

文측, 재벌범죄에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추진

입력 2012-11-07 00:00
업데이트 2012-11-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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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변호인 조력 수사단계로 확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7일 반사회적 범죄, 재벌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비형사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 후보 측 반부패특별위원회 김갑배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개선과 지방분권 사법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현재 단기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때 국민이 일종의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중대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아동ㆍ여성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탈세ㆍ횡령ㆍ변칙상속 등 재벌관련 범죄 등이다.

특위는 형사사건에 국한된 국민참여재판을 ▲공정거래 사건 ▲법관의 전문성이 취약한 사건 ▲집단소송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등 비형사사건으로 확대하고, 경제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미약하다”며 “국민의 사법주권 실현과 사법부 견제, 전관예우 해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위는 재판 단계에 국한돼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단계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공적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적변호인 제도는 무료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국선변호인을 통합해 확대한 것으로서,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수사와 권리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특위는 전국 경찰서와 검찰청 건물 내부, 또는 그 인근에 사무실을 설치해 피의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차기정부 5년 임기 내에 323개의 모든 수사기관에 변호인을 배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위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여성할당제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증원되는 대법관에 해당 인사를 우선적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또 비법관 출신의 법학교수나 법학자, 시민단체, 행정부, 재야 법조인 등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의 구체적 범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각급 법원별로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인사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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