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TV토론 참여기준 강화’ 선거법개정안 발의

새누리, ‘TV토론 참여기준 강화’ 선거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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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TV토론회 참가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서 더 높은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며 “대선후보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검증하려는 것이지만 군소 후보들의 난립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5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5% 이상인 후보가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선관위가 주최한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어 정책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TV토론회에 대해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 후보들과 똑같은 참여자격과 발언기회를 부여받게 규정되어 있어 토론의 질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군소후보의 난립으로 선관위 TV토론회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선택하는 토론회가 정치적으로 희화화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은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는 시행되지 않고 2013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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