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한국당·국민의당, 유세차 초과동원 선거법 위반”

바른정당 “한국당·국민의당, 유세차 초과동원 선거법 위반”

입력 2017-04-20 16:02
수정 2017-04-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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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세연 사무총장은 20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전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차량 대수를 초과해 선거 유세차를 동원했다면서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전날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KBS한국방송 앞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4대의 선거 유세 차량을 세워두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KBS 앞 도로는 ‘영등포을’에 속하기 때문에 선거법상 후보자, 서울시 연락소, 영등포을 선거연락소 등 총 3대의 선거 유세 차량만 모을 수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7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알고도 법률을 위반했다면 상습범이 될 우려가 큰 것이고 모르고 위반했다면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선관위는 이 문제를 적극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사죄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식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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