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재판관은 또 지난 3월 10일 헌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할 때 김이수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 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이 재판관은 김 권한대행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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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재판관은 또 지난 3월 10일 헌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할 때 김이수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 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이 재판관은 김 권한대행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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