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오늘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 예정”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오늘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 예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6 13:39
수정 2017-11-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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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를 촉구한 청원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23만명이 넘는 시민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이 국민 청원에 답할 예정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 관련 사안에 관해 답변한 내용과 (답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26일 보도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이날 현재까지 23만 537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청원이 올라온 뒤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글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청원을 제안한 사람은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책임을 묻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계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다. 나라에서 국민의 신체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서는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3년 9월 학술지인 ‘서울대학교 법학’ 기고문에서 “형법은 낙태 처벌을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범위는 협소하지만, 낙태는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 낙태죄의 사문화(死文化)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낙태 감소는 낙태의 범죄화와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체계적 피임교육, 상담 절차의 의무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 문화의 활성화 등 비형법적 정책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올라오는 글에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시스템과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 글 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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