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표류하는 대통령 개헌안...청와대 “국회에 개헌 표결 의무 있다”

[영상] 표류하는 대통령 개헌안...청와대 “국회에 개헌 표결 의무 있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8-04-20 15:30
수정 2018-04-20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표류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는 선행되어야 할 국민투표법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오는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오늘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6월 동시투표는 물론 개헌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천막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의 즉각 복귀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등의 저지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더라도 대통령 개헌안 표결은 예정대로 오는 5월 24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회의 태도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5월 24일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국회 의결 시한이다.
대통령 개헌안 핵심 총정리. 서울신문
대통령 개헌안 핵심 총정리. 서울신문
앞서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선거연령 하향 조정 ▲토지공개념 명문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신설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