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 절차도 정지”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 절차도 정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22 18:14
업데이트 2019-1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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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차장 “언제든 협정 종료 가능 전제하에 결정”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런 결정은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전격적으로 종료 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 3개월 만이다.

한편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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