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5년 전 보도됐는데…대통령실 “걸러내지 못해 아쉽다”

‘정순신 아들 학폭’ 5년 전 보도됐는데…대통령실 “걸러내지 못해 아쉽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2-26 17:00
업데이트 2023-0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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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윤 대통령,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26일)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2023.2.25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검증에서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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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이도운 대변인
인사하는 이도운 대변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 설명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2.26
연합뉴스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러나 5년 전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언론 보도까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부실 검증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11월 KBS는 학폭 가해자 측이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으며, 당시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25일 뉴스9에서 “이미 5년 전 언론 보도까지 나왔던 일이다. 당시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한다. 이듬해에는 대법원 판결로 법정 다툼까지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정 변호사에 대한 이번 인사 검증은 참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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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보도 KBS 캡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보도
KBS 캡처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면서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을 자발적으로 적어내지 않고 숨겼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아들 정모군은 지난 2018년 강원 내 모 자립형 사립고 재학 시절 피해 학생 A군에게 비하·무시·모욕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해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및 전학 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심 청구로 전학 조치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 학생 측의 이의 제기로 다시 전학 조치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전학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정군 측은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져갔고 결국 패소해 전학 조치됐다.

판결문과 당시 학폭위 회의록 등에 따르면 정군은 피해 학생을 향해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이는 주변 학생들의 증언으로 사실관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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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자치위원회 회의록 중 고교 교사 증언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자치위원회 회의록 중 고교 교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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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자치위원회 회의록 중 고교 교사 증언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자치위원회 회의록 중 고교 교사 증언
해당 고교 교사 역시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군은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겐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 다른 피해 학생도 있다”고 증언했다.

또 “정군 부모님이 (선도를) 많이 막고 있다”면서 전학 조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 역시 “정군은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학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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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
정군은 전학 조치 후 서울대 정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반면 피해 학생은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트라우마가 극심했고, 정군이 전학을 간 이후에도 제대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면서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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