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겨냥한 尹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학생인권조례 겨냥한 尹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07-25 02:22
업데이트 2023-07-2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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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교육 정상화 관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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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도 했다.

교원이 학생에게 조언, 상담, 훈육·훈계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최근 교권 침해 논란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말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서울, 경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를 추진했다”며 “이는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정책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3-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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