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죽음 이용한 나쁜정치” 거부권 시사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죽음 이용한 나쁜정치” 거부권 시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5-02 17:08
업데이트 2024-05-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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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하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논쟁하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4.5.2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표현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채상병특검법이 처리된 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7%로 높았다’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특검에 국민 67%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 없지 않나. 그러면 수사 기관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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