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더민주·정의당만 연대, ‘野단일후보’ 명칭 불합리”

국민의당 “더민주·정의당만 연대, ‘野단일후보’ 명칭 불합리”

입력 2016-04-01 13:50
업데이트 2016-04-01 1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관위에 해석 요청…후보간 단일화엔 “최종 판단은 후보가”

국민의당은 1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간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뒤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다.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마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야권이라는 용어는 집권하지 않은 정당과 세력 일체를 일컫는 것”이라며 “국민의당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 단일후보라고 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고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특정단체의 지지를 받은 것만으로 ‘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썼다가 벌금형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앞서 더민주·정의당 연대로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더민주측 질의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후보 단일화 논의는 생산적이지 않다”면서도 개별 후보들의 단일화는 사전 협의만 거친다면 막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강서병에서 수도권 첫 단일화에 합의한 김성호 후보에게도 (여론조사에서) 당명을 빼고 후보 이름만으로 조사하는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며 “이는 후보 입장에서 (어느 것이 유리할지) 의견을 드린 것뿐”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이 중앙당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최종적인 판단은 후보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