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정보체계 개발업체가 기밀 유출

軍정보체계 개발업체가 기밀 유출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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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동향 등 5년간 빼돌려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일 한국군 전자정보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군사기밀을 유출한 개발사 대표 김모(47)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2년부터 공군 간부 A씨의 묵인 아래 2급 기밀 등 군사기밀을 부대 밖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빼돌린 군사정보는 ▲북한 전자신호관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일일전자정보 5년간 데이터 20여만장 ▲북한전자전투서열 가운데 북한레이더 관련 자료 71장 ▲적 전파발사체 식별자료(EID) 1차 사업 산출물 소스 코드 등이다.

관심은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다. 김씨의 기밀자료 유출을 묵인한 공군간부 A씨에 대해서는 군검찰은 뇌물혐의 등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공군 간부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군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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