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車 비정규직노조에 “조업방해 금지” 가처분 고시

법원, 현대車 비정규직노조에 “조업방해 금지” 가처분 고시

입력 2010-12-02 00:00
업데이트 2010-12-02 01: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 집행관이 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파업 중인 울산 1공장 농성장을 찾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간부 등 24명에 대해 “현대차의 정상조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내용을 고시했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가 현대차가 지난달 17일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가처분 대상에는 일부 정규직 노조대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2-02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