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지하철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만취한 여성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경찰은 논란이 커지자 동영상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하철 성추행 동영상 화면 캡처
1일 한 포털의 카페에 올라온 ‘11월30일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란 1분 정도의 동영상에는 한 중년남성이 술에 취해 머리를 숙이고 졸고 있는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 등을 더듬는 모습이 담겨 있다. 40~5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의 얼굴도 그대로 포착됐다.
이 남성은 옆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슬쩍 만져보고 잠시 손을 뗀 뒤 주위를 둘러보기도 했다. 주변의 관심이 없자 이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깊이 집어넣었다. 이 때까지도 이 여성은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이 영상을 공개한 네티즌은 “밤 12시30분쯤 신천역에서 신도림행 막차를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을 타더니 자리가 조금 널널한 편인데도 굳이 그 여자분 옆에 앉았다. 아저씨가 힐끔힐끔 다리를 쳐다보더니 손이 여자분 다리를 향하는 낌새가 보였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손이 자꾸 여자의 다리를 향하길래 통화를 멈추고 동영상을 찍었다.”면서 “아저씨의 행동을 더는 볼 수 없어 찍는 것을 멈추고 ‘아저씨 그만 좀 하시죠’라고 했더니 갑자기 자는 척하다가 사당역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신고하지 못한 것이 너무 화가 나고 후회가 된다.”며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이 영상은 인터넷에 급속히 퍼졌고,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가족들이 불쌍하다.” “얼굴도 찍혔으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는 등의 의견을 잇따라 달았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동영상 내용을 확인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면서 “성추행은 친고죄(親告罪)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고소 의사를 확인한 뒤 피의자 검거에 착수하겠다.CCTV 등을 조회하면 어렵지 않게 검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지하철 성추행 동영상 화면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2/01/SSI_20101201210526.jpg)
![지하철 성추행 동영상 화면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2/01/SSI_20101201210526.jpg)
지하철 성추행 동영상 화면 캡처
이 남성은 옆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슬쩍 만져보고 잠시 손을 뗀 뒤 주위를 둘러보기도 했다. 주변의 관심이 없자 이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깊이 집어넣었다. 이 때까지도 이 여성은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이 영상을 공개한 네티즌은 “밤 12시30분쯤 신천역에서 신도림행 막차를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을 타더니 자리가 조금 널널한 편인데도 굳이 그 여자분 옆에 앉았다. 아저씨가 힐끔힐끔 다리를 쳐다보더니 손이 여자분 다리를 향하는 낌새가 보였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손이 자꾸 여자의 다리를 향하길래 통화를 멈추고 동영상을 찍었다.”면서 “아저씨의 행동을 더는 볼 수 없어 찍는 것을 멈추고 ‘아저씨 그만 좀 하시죠’라고 했더니 갑자기 자는 척하다가 사당역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신고하지 못한 것이 너무 화가 나고 후회가 된다.”며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이 영상은 인터넷에 급속히 퍼졌고,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가족들이 불쌍하다.” “얼굴도 찍혔으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는 등의 의견을 잇따라 달았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동영상 내용을 확인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면서 “성추행은 친고죄(親告罪)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고소 의사를 확인한 뒤 피의자 검거에 착수하겠다.CCTV 등을 조회하면 어렵지 않게 검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