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하이닉스반도체에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 정 전 회장의 상속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48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형남)는 15일 하이닉스가 현 회장과 5명의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연대해서 하이닉스에 480억 752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닉스는 2006년 9월 정 전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라건설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8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1심은 현 회장 등이 57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형남)는 15일 하이닉스가 현 회장과 5명의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연대해서 하이닉스에 480억 752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닉스는 2006년 9월 정 전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라건설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8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1심은 현 회장 등이 57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