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 철창에 묶어놓고…도 넘은 수갑 사용

양손 철창에 묶어놓고…도 넘은 수갑 사용

입력 2010-12-16 00:00
업데이트 2010-12-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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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석방 피의자들 굴비처럼 엮기도”

 피의자에게 직무 규칙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함부로 수갑을 채운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잇따라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소란을 피우는 피의자의 양손을 수갑으로 40여분간 철창에 묶어 둔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울 A경찰서장에게 형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올해 4월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가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배를 사오게 해 달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려고 피의자의 양팔을 벌려 두 손을 각각 수갑으로 철창에 매달았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찰관이 직무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인정하나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했고, 비인도적 방식으로 수갑을 채워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주 B경찰서도 소속 경찰관이 석방 절차가 끝난 피의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최근 인권위로부터 직무교육을 시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올해 2월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한 배모(48)씨 등 유치인 10여명을 출감시키면서 이들의 손에 수갑을 채워 조사실로 데리고 갔다.

 배씨는 “석방되는 사람들을 굴비처럼 엮어 수갑을 채우고 형사과 사무실에 가서 풀어주는 등 과도하게 경찰 장구를 사용했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자신이나 주변에 해를 입힐 위험도 없었으며, 석방 절차가 끝났는데도 경찰이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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