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연구비 횡령으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우석 박사가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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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 5천800여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연구비는 황 박사 개인에게 주는 포괄적 후원금이 아니라 생명공학 연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횡령액 가운데 1억500여만원은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 신분에 계획적으로 횡령했고 국제 과학계에서 한국 과학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물복제 분야 등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황 박사에게 실형을 선고해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중앙회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아내고,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의 연구비 중 7억8천4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챙기고 난자 제공자에게 불임시술비를 깎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의 연구비를 빼돌린 것과 생명윤리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농협과 SK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은 ‘논문조작과 지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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