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위반’ 절반이 술자리·수업중 유신비판

‘긴급조치위반’ 절반이 술자리·수업중 유신비판

입력 2010-12-16 00:00
업데이트 2010-1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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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16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다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제53조를 보면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위기,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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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선포와 함께 등장한 ‘유신’. 11월21일 91.5%의 찬성률로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고 12월 27일엔 정부중앙청사에서 유신헌법 공포식이 열렸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선포와 함께 등장한 ‘유신’. 11월21일 91.5%의 찬성률로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고 12월 27일엔 정부중앙청사에서 유신헌법 공포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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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 선포
박정희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 선포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내렸으며 박 전 대통령 사망후 1980년 개헌에서는 ‘비상조치’로,1988년 개헌에서는 ‘긴급처분·명령권’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참여정부 시절 한시기구로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9건의 사건을 모두 조사했는데 282건(48%)이 음주 대화나 수업중 박정희·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에 해당돼 가장 많았다.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이다.

 191건(32%)은 유신반대·긴급조치 해제 촉구시위·유인물 제작과 같은 학생운동 관련 사건이었고,85건(14.5%)은 반유신 재야운동·정치활동,29건(5%)은 국내재산 해외반출·공무원범죄,2건(0.5%)은 간첩사건으로 파악됐다.

 긴급조치별로는 1호(헌법개정 반대 금지 등)와 4호(민청학련 관련) 위반이 36건,3호(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9건,나머지는 모두 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위반한 사건이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유신체제 비판 발언으로 처벌받은 전형적 사례인 ‘오종상씨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으며,서울고법이 올해 1월 재심을 시작했고 대법원은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8년 9월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 등 권위주의 시절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재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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