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체입법 신속하게 추진” 참여연대 “정부는 즉각 사과해야”

법무부 “대체입법 신속하게 추진” 참여연대 “정부는 즉각 사과해야”

입력 2010-12-29 00:00
업데이트 2010-12-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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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상 인터넷 등의 허위 글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소취소’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법무부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 인터넷 유언비어로 사회적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헌재의 결정을 반영한 법 제정 등을 통해 전쟁·테러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헌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견해가 다르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허위라고 보고 계속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부의 이런 시도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사실상 검열해 온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경찰과 검찰은 모든 관련 형사소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온라인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글들이 난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헌재 결정으로 익명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가 더욱 극심해지면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박영수(33·경기 화성시)씨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 같다.”면서 “위헌 판결이 났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현(28·여·서울 수유동)씨는 “우리나라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글을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면 될 문제지 공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위헌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현용·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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