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반응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자 인터넷업계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김창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신장시키는 데 분수령이 될 결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미네르바 구속 이후 인터넷에 글을 썼다가 잡혀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절필 선언을 하거나 해외 인터넷서비스로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는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면서 “이번 위헌 판결을 통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인터넷상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려던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
방통위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에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례에 대해 민간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방통위는 ‘긴장상황 시 인터넷글 삭제’ 논란이 일자 “가이드라인 도입 여부부터 검토할 것”이라면서 “도입하더라도 인터넷업체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이며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언비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2-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