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충돌] 조현오 청장 “수사권 반발 아니다”

[검·경 수사권 충돌] 조현오 청장 “수사권 반발 아니다”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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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령 맞춰 지침 손질”… 진화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내사지휘 거부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조 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결과가 나온 만큼 새 대통령령과 맞지 않는 과거의 업무 관행이 현실화한 것일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수사 실무지침서가 ‘검경 수사권 반발용 가이드라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 청장은 이어 “어느 국가기관이나 법에 근거해 일하는 만큼 새 대통령령 제정에 맞춰 새 수사 실무지침을 연구, 검토해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면서 “언론도 검경 간에 싸움을 붙이지 말고, 합리적인 법 개정을 도와 달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그러나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진정이나 탄원 등에 대한 내사 지휘를 경찰이 거부했다고 검찰의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수사 경찰의 1인당 연간 내사사건 처리건수는 13건이지만 검찰은 1인 1.5건에 불과하다는 점 등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선 경찰들이 조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솔직히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다.”라면서 “단, 지금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청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 당장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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