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경찰서, 검사 수사사건 접수 거부

전국 5개 경찰서, 검사 수사사건 접수 거부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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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갈등 중인 경찰이 검사 수사사건을 접수 거부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에 이어 대구 성서경찰서, 인천 중부 및 부평경찰서, 전주 덕진경찰서 등이 검사 수사 사건을 접수 거부했다.

이중 인천 중부경찰서가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80대 남성이 검찰에 진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아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과 경기 지역의 경우 검찰이 이런 유형의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총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수사실무지침을 최근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내면서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거부 지침을 하달했다.

이 지침은 검찰이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후 경찰이 수사할 것을 지휘해 이첩한 경우에는 송치 전 지휘를 받지만 검찰 내사나 진정사건은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로 분류해 사건을 아예 접수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검찰로 접수된 ‘수사 의뢰’ 사건도 수사 개시 전 사건으로 간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돼있다.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196조1항에 대해 검찰은 검사 직접 수사사건에 대한 지휘도 ‘모든 수사’에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경찰은 ‘모든 수사’는 경찰의 수사만 의미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 중단·송치 명령 권한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도 배제하고 있어 이 같은 형태의 검·경 갈등은 앞으로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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