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00억원대 낙찰계 피해사건 발생

부산서 100억원대 낙찰계 피해사건 발생

입력 2012-01-07 00:00
수정 2012-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에서 100억원대 낙찰계 피해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6일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하구 괴정동 일대 주민들이 최근 낙찰계 계주 임모(59)씨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곗돈을 떼였다며 임씨를 고소했다.

4~5년전부터 곗돈을 낸 주민들은 피해 인원이 무려 700여명, 금액은 10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계주가 지난해 12월30일 ‘곗돈을 사채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며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씨를 1차례 소환해 조사한 경찰은 피해액이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