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회장, 1개월 형집행정지

박연차 회장, 1개월 형집행정지

입력 2012-01-13 00:00
업데이트 2012-01-13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뇌물 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박씨가 지난 5일 어깨와 심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후 확인을 거쳐 삼성서울병원과 집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13 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