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혐의, 2심도 무죄

한명숙 뇌물혐의, 2심도 무죄

입력 2012-01-13 00:00
업데이트 2012-01-13 14: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68)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미지 확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37억원의 횡령액 중 32억원만 인정해 1심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행원과 경호원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총리) 공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오찬 자리가 끝나고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다”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사장이 검찰의 강압수사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검찰이 돈을 줬다고 지목한 시기에 5만달러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역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 표적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