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찰서에 ‘학폭’ 전담경찰

모든 경찰서에 ‘학폭’ 전담경찰

입력 2012-01-16 00:00
수정 2012-01-16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복 등 2차피해 차단

앞으로 전국 모든 경찰서에 적어도 1명 이상의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배치된다.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을 정기적으로 만나 보복 폭행 등 추후 상황을 점검해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15일 ‘학교 폭력 방지 추가 대책’을 마련,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전담 경찰 신규 채용 인원 등 세부 방침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국 249개 경찰서에 배치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은 가해 학생이 또 다른 학교 폭력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의 수를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규모가 작은 38개 2급 경찰서와 74개 3급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계가 아예 없거나 전담 직원이 없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1-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