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압박 못 이겨 母 살해한 고등학생 구속기소

성적 압박 못 이겨 母 살해한 고등학생 구속기소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백종우 부장검사)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내버려둔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고등학교 3학년 A(18)군을 1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3월 광진구의 자택에서 잠든 어머니 B(51)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8개월간 시신을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에 A군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소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A군은 “전국 1등을 해야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성적을 이유로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던 B씨의 지나친 기대와 압박에 못 이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에도 A군은 꾸중이 두려워 전국 4천등을 한 모의고사 성적표를 62등으로 위조해 B씨에게 보여줬으나 ‘더 잘하라’는 잔소리와 함께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10시간에 걸쳐 체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별거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A군은 범행 뒤 시신이 있는 안방 문틈을 공업용 본드로 밀폐해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한 뒤 같은 집에서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며 ‘어머니는 가출했다’고 둘러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