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소송 고객 카지노 출입금지 부당”

“강원랜드 소송 고객 카지노 출입금지 부당”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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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사업가 정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카지노 영업장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VVIP 회원 지위를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강원랜드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근거로 제시한 자체 규정(당사자와 소송 중인 자는 출입금지할 수 있다)에 대해 “세부 출입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출입금지로 인한 정씨의 고통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VVIP 회원 자격회복 청구에 대해서는 “회원등급 변경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한도를 초과한 배팅을 묵인해 도박중독에 빠진 고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2006년 11월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2003~2006년 강원랜드를 333회 출입하면서 바카라 게임으로 231억원(정씨 주장 360억원)을 잃었다.

법원은 정씨에게 21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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