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징계 청구

‘부러진 화살’ 징계 청구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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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재판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법원조직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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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이정렬 판사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을 어긴 창원지법 이정렬(43)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창원지법은 31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조직법(제65조 합의의 비공개)을 어기고 김 전 교수 재판 관련 합의내용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당시 게시판 글에서 “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동안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 측은 “이 부장판사가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원장은 법관이 윤리강령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할 수 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26일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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