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SNS 이용 땐 GPS 기능 꺼야

군장병 SNS 이용 땐 GPS 기능 꺼야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안지침 28개항 마련

국방부가 군 장병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폐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사회 흐름에 발맞춰 SNS 사용을 권장하되 ‘보안성’은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국방부는 31일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 책자 1만 3000부를 제작해 전군 중대급 부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군 내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군사보안을 위배하거나 군 기강을 저해하지 않고 SNS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SNS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가입에서부터 프로필 입력, 글 작성·게시, 사진 촬영·게시에 이르기까지 실제 SNS 사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28개의 세부지침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SNS 이용 시 스마트폰 단말기의 위치정보 기능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에는 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프로필에 군 관련 정보를 자세히 입력하지 말고 군사보안이나 군 기강 훼손이 고민되는 글은 일단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의 보안성을 위해 ‘탈옥’(아이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제한 기능을 해제)이나 ‘루팅’(안드로이드폰에서 시스템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을 얻는 것)을 가급적 쓰지 말아야 한다. 국방부는 가이드라인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정훈·보안교육 시 교재로 활용하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12-02-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