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美비자 부정발급 일당 검거

중국인에 美비자 부정발급 일당 검거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일 국내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서류를 위조해 미국 관광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준 브로커 김모(66)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신청자를 모집한 중국동포 노모(48)씨와 해외송금책 홍모(35)씨 등 6명을 입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준 조모(49·여)씨를 수배했다. 이들은 미국비자 신청 대행 업체를 차린 뒤 지난해 5월부터 신청자를 끌어모은 뒤 건당 300만~200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모두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자신청 과정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도 위조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6-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