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부당·종근당은 정당 ‘리베이트 약가인하’ 엇갈린 판결

동아제약은 부당·종근당은 정당 ‘리베이트 약가인하’ 엇갈린 판결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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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1곳만 금품… 처분 과중”

불법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동아제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같은 이유로 약가 인하 처분을 받은 종근당이 최근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제약사들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31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와 연동해 약값을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의약품 11개에 대한 약가 인하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리베이트 금액과 연간손실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조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정당화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지부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시행하면서 표본을 추출해 기준을 만드는 등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과 종근당의 같은 소송에 대해 판결이 완전히 다른 것과 관련, 법원 관계자는 “종근당이 요양기관 500여곳에 4억 155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연간 58억원의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것에 비해 동아제약에 대한 복지부의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밝혔다. 실제 동아제약은 철원군보건소 한 곳에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11개 의약품에 대해 20% 인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른 연간 손실액은 394억원에 이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종근당과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해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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