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원심보다 중형, 7년 선고

상습 성폭행범, 원심보다 중형, 7년 선고

입력 2012-08-01 00:00
업데이트 2012-08-01 1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일 길 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6년 11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귀가하던 A(당시 17)양을 성폭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원심 선고 전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