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아들 앞에서 싸우다 부상… 뇌출혈 진단 6일 만에 사망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일 김모(3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교생 김모(16)군을 상해치사 혐의로, 김씨와 몸싸움을 벌인 신모(20)씨를 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0시 10분 편의점에 들른 김씨가 옆자리에서 소란스럽게 떠들며 바닥에 침을 뱉는 김군에게 ‘그러지 말라’고 훈계를 하면서 시작됐다.
김씨의 말에 격분한 김군이 반항하면서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실랑이가 길어지자 길을 지나던 신씨가 싸움에 끼어들었다. 신씨는 “그만하라.”고 김씨를 말렸고, 실랑이는 김씨와 신씨에게 옮겨갔다. 김군과 김씨의 싸움이 신씨와 김씨의 싸움으로 변한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김군이 다시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갔고, 세 명이 뒤엉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군은 김씨가 휘두른 팔에 얼굴을 맞았다. 화가 난 김군은 김씨를 발로 차며 폭행했고, 김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인근 대학병원으로 김씨를 옮겼지만 뇌출혈 진단을 받은 김씨는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후 결국 6일 만에 숨졌다.
김군은 김씨가 쓰러지자 도주했다가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연락하자 자수했다. 김군은 경찰조사에서 “길바닥에 침을 뱉었는데 아저씨가 이를 보더니 훈계하면서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아내와 6살 아들과 함께 산책 나온 김씨가 편의점에 들렀다가 부인이 지갑을 가지러 간 사이 사건이 벌어졌다. 아들은 혼자서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과정을 울면서 지켜봐야 했다. 경찰은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김씨의 부인은 경찰에서 “김군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선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