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성추행 탐험대 총대장 긴급체포 했어야”

“폭행ㆍ성추행 탐험대 총대장 긴급체포 했어야”

입력 2012-08-02 00:00
업데이트 2012-08-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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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행.성추행 혐의 총대장 4시간만에 풀어줘

국토대장정에 나섰던 10대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총대장의 폭행 및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총대장을 긴급체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국토대장정에 나선 남녀 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폭행치상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탐험대의 총대장 강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달 31일 조사 4시간만에 강씨를 풀어줬고 강씨는 다문화 가정 등 일부 남아 있던 학생들과 동해시 일원에서 국토대장정 일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강씨는 2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과거에도 동일한 전력이 있는 데다 전과가 21범이나 되는 파렴치한을 풀어주고 국토대장정 남은 일정을 추진 중인것으로 알려지자 긴급체포를 한 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구금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씨는 해경에서 풀려난 뒤 2일 오전 동해해경이 구인하기 전까지 동해 무릉계곡 일원에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탐험 학생들은 정선으로 이동해 일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실형을 산 사람이 단체의 수장이 되고 단체가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미스터리지만 성추행의 피해자와 목격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버젓이 풀려나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해해경은 2일 “피해 학생과 부모는 물론 국민들의 정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60여명에 이르는 학생조사와 통제 문제로 조사가 늦어지고 강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폭행부분은 시인하고 성추행은 강력하게 부인하는 점 등 긴급체포 조건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를 한 뒤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해경은 그러나 “그후에도 강씨의 동선과 동태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으며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2일 오전 구인했다”고 말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제200조 3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2 국토 대장정’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초중고 학생 56명을 모집, 일정 금액의 참가비를 받고 행사를 하던 중 지난 28일 오후 4시30분께 독도에서 울릉도로 향하던 여객선 내에서 A(14)양과 B(17)양의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지난 30일 울릉도 성인봉을 등반하던 중 C(15)양이 힘이 들어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것은 물론 C양의 몸을 일으켜 세우며 몸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6명의 참가 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에서 강씨는 과거에도 자신이 주최한 탐험행사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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