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운전 중 DMB시청 처벌 여론 87%”

행안부 “운전 중 DMB시청 처벌 여론 87%”

입력 2012-08-02 00:00
업데이트 2012-08-02 12: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운전 중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20일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이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단속,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7%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처벌 수준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처벌 수준(범칙금 3만∼7만원, 벌점 15점)에 맞추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80%였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내비게이션과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운전을 자주 하는 700명 중 89%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 주 1차례 미만 운전하는 비운전자 300명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에 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의 32.4%는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고 비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 때문에 불안했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에서 영상이 나오거나 이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만드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