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낮다” 재심 잇따라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낮다” 재심 잇따라

입력 2012-08-02 00:00
업데이트 2012-08-02 16: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북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여 달라는 피해 학생 학부모의 재심요구가 잇따라 받아들여졌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위원장 박경국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를 열어 도내 한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적정했는지를 재심사했다.

이날 회의는 피해 학생 학부모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을 청구해 열린 것이다. 이 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수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같은 이유로 2건의 재심이 청구돼 이 위원회가 피해 학생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제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가해 학생을 적절히 징계해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것이 재심제도의 취지”라며 “지역위원회는 재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