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전문 보조연기자도 근로자” 행정소송

“무술전문 보조연기자도 근로자” 행정소송

입력 2012-08-02 00:00
업데이트 2012-08-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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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방영된 드라마 ‘김수로’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보조출연자가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술연기 전문 보조출연자 장모(37)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장씨는 “기마병 역할이라 말에 오르던 중 떨어지면서 발목이 부러져 요양신청을 냈다”며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일반 엑스트라가 아닌 무술분야 전문 연기자인데다 출연료를 회당 지급받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송사의 출연료 기준표에 따라 고정급을 받았고 의상·연기·휴식시간 등에 관해 제작진 지시를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맞다. 산업재해로 인정해 요양승인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현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병원에서 뛰기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촬영장 이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드라마 ‘각시탈’ 보조출연자 박모씨의 유족이 낸 유족보상청구와 관련, 박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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